김용민·소성욱씨 부부, 국감장 출석해 "명백한 차별, 권리 박탈"
동성 사실혼 피부양자 인정 오락가락…건보공단 "혼선 사과"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가 수개월이 지난 뒤 '실수'였다며 취소해 논란이 빚어진 일이 지적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3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김용민·소성욱씨 부부에 대해 사실혼 관계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일을 비판했다.

사회 활동가인 김씨(32)와 소씨(31)는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이 겪은 일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2019년 결혼한 부부로, 결혼식을 올린 뒤 건보공단에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를 문의했고,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2020년 2월 인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의 당시부터 동성 사실혼 부부라는 사실을 명시했고, 건보공단 측의 답변과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관계를 등록했다고 당사자들은 전했다.

사실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 가입자이고, 다른 한 사람이 상대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에 대해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편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은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자 신청 건수 3천562건 중 3천560건을 인정했다.

동성 사실혼 피부양자 인정 오락가락…건보공단 "혼선 사과"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8개월 후 김씨·소씨의 언론 인터뷰로 동성 사실혼 부부 인정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자 전화해 "동성 사실혼 부부 인정은 업무 처리 착오였다"고 통보했고, 이후 자격이 취소됐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로 인정했던 소씨를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

이 부부는 건보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국감에서 "국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자격과 권리를 한순간에 전화 한통 만으로 다시 박탈당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사회 보장을 증진한다는 건보공단의 미션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소씨 역시 "성소수자들은 평생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경험한다"며 "한국 사회의 오래된 제도와 시스템은 다양한 가족 관계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많은 이들이 배제·차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성 사실혼 피부양자 인정 오락가락…건보공단 "혼선 사과"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애초에 접수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인정했던 것 같다.

담당자가 업무 처리를 잘못했다"며 "행정처리 실수로 혼란을 드려 이사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며 생계를 의존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