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모병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논의 집담회 열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13일 병원 9층 대강당 상지홀에서 '제1회 의료윤리 집담회'를 열었다.

국회에서 지난 6월 발의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의사 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주제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종범 임상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흉부외과 교수)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소개에 이어 박은호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의 '의사 조력자살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주제로 한 자살의 부당성과 죽을 권리의 문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진료 현장에서 딜레마를 겪었던 참가자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권종범 교수는 "이번 집담회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공유하고,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생명 존중에 기초한 환자 중심의 의료윤리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