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다음달 8∼15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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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적인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는 유치원·학교·학원의 등·하원 알림 서비스, 건물 출입 시 수집된 위치정보를 관리실과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착용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위치기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이 있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내도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 25일 오후 2시 온-나라 PC영상회의(vc.on-nara.go.kr)에서 연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상시 접수한다.
/연합뉴스
대표적인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는 유치원·학교·학원의 등·하원 알림 서비스, 건물 출입 시 수집된 위치정보를 관리실과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착용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위치기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이 있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내도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 25일 오후 2시 온-나라 PC영상회의(vc.on-nara.go.kr)에서 연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상시 접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