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모 항공사 승무원들이 불법 촬영된 부기장의 나체 사진을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작성자 A 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게시판)에 한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 사진을 돌려봤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적었다.

글에는 '이거 우리 회사 그 알몸 부기장 사진이래'라는 메시지가 적힌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도 첨부됐다.
사진=블라인드
사진=블라인드
문제의 사진은 해당 부기장의 과거 연인이자 승무원이었던 다른 직원이 일부 지인들에게 처음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회사 내에서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됐다고 한다.

A 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라운지나 회사 게시판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라며 "심지어 부기장 본인이 노출증이 있어서 사진을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올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진을 받은 이들 중 일부가 동료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2차, 3차 피해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