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받은 연기비행장 이전계획 문서 누설한 혐의도
종중에서 수천만원 상당 소나무 받은 前세종시의원 1심 집행유예
본인 소유 땅 조경을 목적으로 종중으로부터 소나무를 받은 전 세종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회 김모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017년 3월께 자신의 처 명의로 소유한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에 조경을 목적으로 종중 관계자로부터 감정가 3천700만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10월 말에서 이듬해 11월 사이 세종 시내 모처에서 시 공무원에게 요청해 받은 '연기비행장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확장에 따른 지구 단위 검토계획'이 담긴 문서를 촬영한 뒤 연기면 토지수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있던 지인에게 메시지로 보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종중으로부터 소나무 2그루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감정가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문서에도 대외비라는 표시가 없었고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기재돼 있어 대외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달청 고시가격 기준 두 그루의 추정가액은 1천400만원을 초과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해 산정하더라도 2배인 850만원에 달한다"며 "종중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중에서도 위 소나무들을 특정해 자신의 토지로 갖고 간 점 등으로 미뤄 사회 통념상 의례 수준을 넘어섰을 개연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 것은 공무원이 피고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적은 것이지 대외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공표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비밀로 유지돼야 할 문서를 누설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