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덤프트럭 후진 중 사망 사고에 보험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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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후진 중이던 덤프트럭이 안전관리자를 쳐서 사망케 한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상해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사인 A씨는 형사합의금 등이 지급되는 B보험사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였고 유족과 형사합의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보험사는 관련 보험약관을 들어 지급을 거부해 왔다.
보험 약관상 건설 기계는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지만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돼 사고 당시 운전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됐는지 여부가 분쟁의 쟁점이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덤프트럭이 화물을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지 않아 작업 기능을 수행한 것을 볼 수 없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이므로 교통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사 현장 내 사고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 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사인 A씨는 형사합의금 등이 지급되는 B보험사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였고 유족과 형사합의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보험사는 관련 보험약관을 들어 지급을 거부해 왔다.
보험 약관상 건설 기계는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지만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돼 사고 당시 운전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됐는지 여부가 분쟁의 쟁점이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덤프트럭이 화물을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지 않아 작업 기능을 수행한 것을 볼 수 없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이므로 교통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사 현장 내 사고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 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