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넘겨 고리 받아 적발
영세상인 노린 일수꾼에, 선이자 떼기도
경기도 공적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29일부터 한 달간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법정 이자율(연 20%) 이상을 받거나, 추심을 위해 협박·폭행을 한 불법 대부업자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들 19명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234명, 총 대출 규모는 총 31억6223만원에 달했다.
등록(합법)대부업자가 불법 고리대를 받다가 적발된 사례도 나타났다. 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신용도가 낮은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을 빌려주고, 원금의 연 30%가 넘는 고금리를 받았다. 처음에 대출을 해줄 때 대출금보다 더 큰 금액을 대출자에게 송금하고 공증료 등 수수료를 명목으로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99명에게 15억4000만원 대출해주고 6억6000만원을 이자 및 수수료로 받았다. A씨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 중에선 법정 최고금리의 169배에 달하는 연 3395%의 이자를 문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지자체에 대부업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 '법인 대출'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대출원금 25%에 달하는 선이자와 대출 7일째 원금의 17%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해자들에게 2억7000만원을 빌려줬고, 최고 이자율이 연 290%에 수준이었다. B씨는 대출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협박, 폭행하는 불법 추심을 하다 적발됐다.
안성시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C씨는 인근 상인들에게 급전을 융통해주면서 월 10~20% 수준의 '월수'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C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5명에게 2억123만원을 대출해줬고, 8918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최고 연환산 이자율은 261%에 달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전단지 살포를 많이 하는 도심에서 고객을 가장해 연락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16명을 현장 검거했다. 서울시에서 등록한 합법 대부업자인 D씨는 평택시에서 대포폰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대출 전단지를 살포하다 특사경에 붙잡혔다.
A씨와 D씨 등은 등록된 합법 대부업자 임에도 불법 사채금융을 하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경기가 나빠지고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늘면서 불법 영업을 할 유혹이 최근 커졌다는 분석이다.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대부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벌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