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함양 경찰묘지' 국가관리묘역 지정…경찰묘역 처음
국가보훈처는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 있는 경찰묘지를 '경남함양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기는 처음이다.

함양 경찰묘지는 6·25 전쟁 당시 지리산 공비 토벌작전에서 순직한 진기찬 총경, 김봉조 총경, 김옥진 경감 등 무연고 경찰관 13명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1976년에 함양읍에 처음 조성됐다.

2009년 함양 경우회가 토지를 매입해 현재 위치로 이장하고 매년 현충일, 경찰의 날(10월 21일), 경우의 날(퇴직경찰관의 날 11월 21일) 등에 추념행사를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보훈처는 이번 국가관리묘역 지정에 따라 묘소 봉분과 비석, 둘레석 등 묘역을 정비하고 진입로를 보수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립묘지 외 산재한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 58곳 가운데 국가관리묘역 지정된 곳은 함양 경찰묘지가 더해지며 11곳으로 늘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에 대한 국가관리묘역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로 안장자의 명예 선양과 유가족의 자긍심이 고취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