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쟁하다 홧김에…서울역서 함께 노숙하는 지인에 흉기휘둘러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같이하는 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7일 오후 6시 30분께 함께 생활하는 노숙인의 복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당일 오후 8시께 범행 현장 근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다퉜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