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서 삼륜차 대여사업자들이 삼륜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원, 제주 우도 내 삼륜차 운행 제한은 타당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시 우도면 내 삼륜차 대여업자 A씨 등 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1일 기각했다.

제주도는 우도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5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공고하고 같은 해 8월부터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나 렌터카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교통약자가 대여한 렌터카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우도면 내 일부 대여업체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인 삼륜차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영업을 강행했다.

삼륜차로 인한 교통 체증이 계속되자 도는 지난해 6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를 통해 전체 중량 30㎏ 이하이면서 최대 시속 25㎞ 이하인 페달이 달린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만 우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삼륜차 운행을 제한한 것이다.

결국 A씨 등은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운행 제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전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삼륜차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공고 자체가 삼륜차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삼륜차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 대상도 아닐뿐더러 번호판까지 없어 지도·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주도의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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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