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앞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1일 이를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월성원자력본부 제한구역과 동일하게 발전소에서 약 1㎞ 이내 해상이다.

원전 앞 해상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월성원자력본부가 처음이라고 해경 측은 밝혔다.

월성원자력본부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인근 해상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한구역을 위반해 드나드는 수상레저기구가 3년 새 600% 이상 급증하는 등 무분별한 레저 활동이 이뤄짐에 따라 해경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출입 통제는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며 "해당 구역에서는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활동 등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