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9차례나 처벌받았던 40대가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물건을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1년만에 또 도둑질…절도 전과 9범 징역 3년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심야에 청주 지역 무인 편의점 4곳에서 27차례에 걸쳐 1천2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9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A씨는 작년 8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물품이 많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뉘우치는 마음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