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사원에 "전현희 위원장 조사일정 정해달라" 공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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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공식 경로로 조사 자청하며 역으로 감사원 압박…"공문발송 역공"
감사원-권익위, 13일 권익위 국감 후 이달 내 대면조사 일정 조율 중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에 전현희 위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일정을 확정해달라고 두 차례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감사원에 '감사원 실지 감사 관련 조사 일정 통보 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전 위원장의 조사 일정을 확정해 알려달라"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감사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는 '표적 감사'로 규정한 전 위원장이 공식 경로를 통해 직접 조사를 받겠다며 역으로 감사원을 압박한 셈이다.
그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감사 표적인 저를 직접 조사하라"고 말해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문발송 역공!"이라고 적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권익위 실지 감사(현장 감사)를 2주 연장해 지난달 2일까지 펼쳤다.
여기에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한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이때 권익위 직원들과 국·과장, 부위원장 선까지 조사가 진행됐지만 전 위원장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지 감사 기간에 전 위원장에게 질문서가 한 차례 전달됐지만, 실질적인 위원장 조사 목적이 아니라 단순 확인을 요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과 권익위는 전 위원장 대면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시점은 오는 13일 권익위 국정감사 이후로 잡돼 이달을 넘기지는 않겠다는데 양 기관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실지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부 권익위 전·현직 직원을 추가 조사하며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권익위 퇴직 직원 1명을 별도 조사했고, 재직 중인 다른 직원 1명에게는 이달 중에 추가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추가 조사 방침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실지 감사 종료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감사원-권익위, 13일 권익위 국감 후 이달 내 대면조사 일정 조율 중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에 전현희 위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일정을 확정해달라고 두 차례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감사원에 '감사원 실지 감사 관련 조사 일정 통보 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전 위원장의 조사 일정을 확정해 알려달라"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감사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는 '표적 감사'로 규정한 전 위원장이 공식 경로를 통해 직접 조사를 받겠다며 역으로 감사원을 압박한 셈이다.
그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감사 표적인 저를 직접 조사하라"고 말해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문발송 역공!"이라고 적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권익위 실지 감사(현장 감사)를 2주 연장해 지난달 2일까지 펼쳤다.
여기에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한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이때 권익위 직원들과 국·과장, 부위원장 선까지 조사가 진행됐지만 전 위원장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지 감사 기간에 전 위원장에게 질문서가 한 차례 전달됐지만, 실질적인 위원장 조사 목적이 아니라 단순 확인을 요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과 권익위는 전 위원장 대면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시점은 오는 13일 권익위 국정감사 이후로 잡돼 이달을 넘기지는 않겠다는데 양 기관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실지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부 권익위 전·현직 직원을 추가 조사하며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권익위 퇴직 직원 1명을 별도 조사했고, 재직 중인 다른 직원 1명에게는 이달 중에 추가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추가 조사 방침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실지 감사 종료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