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제안 이유에서 "6세 이하와 65세 이상이던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해 미술관 전시 활성화를 이끌고, 문화도시 청주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19세∼64세만 관람료(개인 1천원)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청주의 근간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이 관람료라는 장벽에 막혀 있다고 보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