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죽어요? 우리 아기들 어떡해"…여수 살인 피해자의 마지막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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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죽어요?? 우리 아기들 어떡해? 저희 아기들..."
지난 5월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7차례나 찔린 아내가 구급차를 타고 가며 한 말이다.
지난 6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5월 7일 새벽 5시 25분경 여수에서 발생한 세 아이 엄마 살해사건을 다뤘다.
'실화탐사대-죽음으로 끝난 악연'의 유가족은 방송이 끝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죽은 피해자의 억울함이 씻기지도 못한 채 자칫 묻혀버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면서 "유가족의 공론화 요청에 셀 수 없이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유가족 A 씨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운을 뗐다.
A 씨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 셋을 둔 15년 차 부부다"라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으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의처증으로 인해 지인에게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며 호소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지쳐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인 5월 4일, 피해자는 여성상담센터에서 이혼을 상담했다.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던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통보하자, 가해자는 여수 집으로 내려왔고 부부싸움이 벌어졌다"면서 "가해자의 폭력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자신의 차로 숨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보도블록을 들고 차 유리창을 깨부순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했다. 그리고 상의를 잡아끌어 자신의 차 운전석 뒷좌석에 태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살려달라 호소했으나, 가해자는 차량 내에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7차례나 찔렀다"고 전했다.
A 씨는 "사건이 있기 훨씬 전부터, 피해자는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면서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자신의 어머니(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키워줄 것이라며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후견인을 지정받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라며 "가해자의 친권 상실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가해자의 어머니가 후견인이 됨으로써 사실상 친권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견인이 된 가해자의 어머니를 상상할 수 있나. 아이들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까"라며 "가해자는 부부싸움 중 흉기를 든 모습을 자녀 중 한 명에게 보인 적도 있다. 이미 아이들은 직, 간접적인 가정폭력 피해자다"라고 절규했다.
A 씨는 "검사는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오는 27일 1차 판결이 나온다"면서 "반성 없는 가해자는 항소할 것이고 아직 미성년인 아이들의 친권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하고, 감형받은 후 언젠가 사회로 나올 것이다. 가해자에게서 친권을 박탈함은 물론, 가해자의 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것 또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지난 5월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7차례나 찔린 아내가 구급차를 타고 가며 한 말이다.
지난 6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5월 7일 새벽 5시 25분경 여수에서 발생한 세 아이 엄마 살해사건을 다뤘다.
'실화탐사대-죽음으로 끝난 악연'의 유가족은 방송이 끝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죽은 피해자의 억울함이 씻기지도 못한 채 자칫 묻혀버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면서 "유가족의 공론화 요청에 셀 수 없이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유가족 A 씨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운을 뗐다.
A 씨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 셋을 둔 15년 차 부부다"라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으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의처증으로 인해 지인에게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며 호소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지쳐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인 5월 4일, 피해자는 여성상담센터에서 이혼을 상담했다.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던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통보하자, 가해자는 여수 집으로 내려왔고 부부싸움이 벌어졌다"면서 "가해자의 폭력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자신의 차로 숨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보도블록을 들고 차 유리창을 깨부순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했다. 그리고 상의를 잡아끌어 자신의 차 운전석 뒷좌석에 태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살려달라 호소했으나, 가해자는 차량 내에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7차례나 찔렀다"고 전했다.
A 씨는 "사건이 있기 훨씬 전부터, 피해자는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면서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자신의 어머니(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키워줄 것이라며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후견인을 지정받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라며 "가해자의 친권 상실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가해자의 어머니가 후견인이 됨으로써 사실상 친권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견인이 된 가해자의 어머니를 상상할 수 있나. 아이들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까"라며 "가해자는 부부싸움 중 흉기를 든 모습을 자녀 중 한 명에게 보인 적도 있다. 이미 아이들은 직, 간접적인 가정폭력 피해자다"라고 절규했다.
A 씨는 "검사는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오는 27일 1차 판결이 나온다"면서 "반성 없는 가해자는 항소할 것이고 아직 미성년인 아이들의 친권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하고, 감형받은 후 언젠가 사회로 나올 것이다. 가해자에게서 친권을 박탈함은 물론, 가해자의 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것 또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