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강규형 전 KBS이사가 대통령실로부터 소송비용 약 1천200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정부 측이 패소한 만큼 정권이 바뀌었어도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소송비 지급 방침을 밝혔다.

2015년 9월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약 320만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말 해임됐다.

해임은 방송통신위원회 건의를 문 전 대통령이 재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강 전 이사는 불복 소송을 제기,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대통령실, 강규형 前KBS이사 '文정부 소송비' 지급 방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