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붉은 글씨' '부전지→쪽지'…올해의 잘 고친 법령용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주서'를 우리말로 바꾼 '붉은 글씨' 등이 선정됐다고 법제처가 7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달 5∼24일 '온국민소통'을 통해 올해 고친 법령 용어 중 분야별로 가장 잘 고친 용어가 무엇인지 투표를 진행, 행정·경제·사회 분야에서 잘 고친 단어를 선정했다.
총 2천66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주서→붉은 글씨', '제식→제작 양식', '공란→빈칸'이 잘 고친 사례로 선정됐다.
경제 분야의 경우 '일부인→날짜도장', '부전지→쪽지', '수불→'출납'이 많은 표를 받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수발→접수·발송', '성상→성질·상태', '반경→반지름'이 잘 고쳐진 용어로 뽑혔다.
외래어인 '슬러지'를 '침전물'로 고친 사례도 많은 표를 받았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입법예고 단계에서 막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는 지난달 5∼24일 '온국민소통'을 통해 올해 고친 법령 용어 중 분야별로 가장 잘 고친 용어가 무엇인지 투표를 진행, 행정·경제·사회 분야에서 잘 고친 단어를 선정했다.
총 2천66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주서→붉은 글씨', '제식→제작 양식', '공란→빈칸'이 잘 고친 사례로 선정됐다.
경제 분야의 경우 '일부인→날짜도장', '부전지→쪽지', '수불→'출납'이 많은 표를 받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수발→접수·발송', '성상→성질·상태', '반경→반지름'이 잘 고쳐진 용어로 뽑혔다.
외래어인 '슬러지'를 '침전물'로 고친 사례도 많은 표를 받았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입법예고 단계에서 막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