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부산 시내 숙박업소 6곳과 미용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 가운데 16개 업소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신고 미용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