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판결에 반발…"접근불가구역 만드는 차별행위"
법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면제는 차별 아냐…국가 재량"(종합)
국가가 소규모 편의점이나 식당에 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바닥 면적 300㎡ 미만의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문제 삼았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시설 면적과 무관하게 보장토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할 때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상당한 재량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국가는 장애인의 접근 범위와 편의시설 설치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애인 단체들이 2018년 4월 편의점 GS25 운영사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올해 2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GS리테일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일부 매장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나 이동식 경사로를 갖추는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도 또다른 피고인 국가에 대해선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이날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장애인에게만 접근불가 구역을 만드는 건 차별행위"라며 "국가가 장애인 차별 행위를 중단하고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