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시의원(강서1)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 전체 의원(112명)의 과반인 57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에는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건축물 기준을 30년으로 정한 현 규정에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들어갔다.
반지하가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3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해 반지하를 없애는 방향으로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는 8월의 기록적인 폭우를 계기로 침수피해 위험이 큰 반지하를 점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8월 당시 사고가 발생한 신림동 다세대 주택은 1999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이전 조례에 따르면 노후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 건축물에 포함돼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대부분 노후한 주거지역에 몰려 있다"면서 "조례 개정 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모든 재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도 "조례가 개정되면 신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례회에서 심의·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