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최장 1년→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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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수출 보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 '중기(中期)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이하 중기 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의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보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 수출신용보증은 보증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연장 심사를 매년 받아야 했지만, 중기 보증은 최대 3년 단위로 보증기간 연장을 심사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장기적인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보증료는 매년 갱신되는 무보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 단위로 청구된다.
무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에 따라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중기 보증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보는 수출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수출보험 신속 보상 등이 포함된 특별지원을 내년 9월까지 연장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추가 개편해 보증 대상 대출금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의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보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 수출신용보증은 보증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연장 심사를 매년 받아야 했지만, 중기 보증은 최대 3년 단위로 보증기간 연장을 심사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장기적인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보증료는 매년 갱신되는 무보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 단위로 청구된다.
무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에 따라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중기 보증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보는 수출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수출보험 신속 보상 등이 포함된 특별지원을 내년 9월까지 연장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추가 개편해 보증 대상 대출금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