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성보험 가입할 때 '실질금리'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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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표면금리' 아닌 실질수익률 따져봐야"
"'표면금리' 아닌 실질수익률 따져봐야"
#A씨는 B은행에서 연복리 4%에 사망시 보험금도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다. 만기 때 해지하려고 보니 실지급액이 연 4%에도 못 미쳐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A씨가 가입한 상품이 일반 은행 예·적금 상품이 아닌 저축성 보험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 및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객이 해당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돼 고객의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민원사례를 분석해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라도 그것이 저축성보험이라면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을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닌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적립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의 저축성보험의 경우 5년 경과 후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에 그친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품 안내장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돼 상품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는 만큼 이를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며 "보험약관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하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하지만 은행 측은 A씨가 가입한 상품이 일반 은행 예·적금 상품이 아닌 저축성 보험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 및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객이 해당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돼 고객의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민원사례를 분석해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라도 그것이 저축성보험이라면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을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닌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적립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의 저축성보험의 경우 5년 경과 후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에 그친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품 안내장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돼 상품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는 만큼 이를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며 "보험약관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하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