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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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은행에서 연복리 4%에 사망시 보험금도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다. 만기 때 해지하려고 보니 실지급액이 연 4%에도 못 미쳐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A씨가 가입한 상품이 일반 은행 예·적금 상품이 아닌 저축성 보험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 및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객이 해당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돼 고객의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민원사례를 분석해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라도 그것이 저축성보험이라면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을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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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닌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적립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의 저축성보험의 경우 5년 경과 후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에 그친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품 안내장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돼 상품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는 만큼 이를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며 "보험약관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하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