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로 징역 5년 살았는데…출소 3년만에 이웃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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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고 지내던 이웃 살해한 60대
출소한 지 불과 3년도 안 돼 범행 저질러
재판부 "우발적 범행 고려해 형 정했다"
출소한 지 불과 3년도 안 돼 범행 저질러
재판부 "우발적 범행 고려해 형 정했다"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6)에게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인근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 씨를 찔렀다.
B 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 36분쯤 편의점을 찾은 손님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때 A 씨는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다만 A 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4년 6월 19일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2월에 출소한 지 불과 3년도 안 돼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복부 등을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거 다수의 폭력 범죄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6)에게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인근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 씨를 찔렀다.
B 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 36분쯤 편의점을 찾은 손님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때 A 씨는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다만 A 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4년 6월 19일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2월에 출소한 지 불과 3년도 안 돼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복부 등을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거 다수의 폭력 범죄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