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변호사 행세를 하며 자국민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대 B씨 등 우즈베키스탄인 10명에게 비자 발급 의뢰금 명목 등으로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신을 행정소송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비자 유효 기간을 연장해준다고 속여 1건당 200만에서 1천200만원 정도를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부 금액을 갚아 범행을 무마하려 하거나, 강제 추방되도록 조치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도 수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자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 인한 피해자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비자 만료가 임박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자국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추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내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