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제주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렌터카와 승용차 간 충돌 사고는 술에 취한 렌터카 운전자가 굽은 길을 돌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8시 34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K8 렌터카를 몰다 마주 오던 아반떼 승용차를 충돌해 아반떼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애월항에서 고내포구 방향 내리막길을 달리다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과속 여부와 운행 거리 등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에도 같은 지점에서 제주지역 모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20대 B씨가 만취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자 3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B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였던 도로를 시속 110㎞로 달리다 커브를 돌지 못하고 갓길에 있던 바위를 들이받았다.
제주도는 해당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40㎞로 하향했으며, 이달 중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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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