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공방…"불법파업 큰손실" vs "노동자 권리보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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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불법 책임 벗어날 수 없어…노조법 일부 건드려서 해결 안돼"
"MBC 부당노동행위 위법사항 확인시 기소의견 송치" 발언에 한바탕 소란 여야는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임금노동자 2천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천752억7천만원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천만원을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민법·형법이 일반법이라면 노동조합법은 특별법으로, 법률간 상충 문제가 복잡할 수 있다"며 "마침 논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노동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업체에 교섭 요구조차 못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용자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안 만난다'고 한다"며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세상을 변혁해보자고 했다.
난 노란봉투법이 홍길동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에게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지난 정부 당시 MBC, KBS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문제 삼았다.
이주환 의원은 "MBC와 KBS는 공영방송인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며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다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한직으로 발령내는 보복성 인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박대수 의원은 "MBC가 단독 보도한 동남원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은 바로 특별근로감독 하면서 이보다 더 심하게 물의를 일으킨 MBC는 왜 특별감독을 실시하지 않느냐"며 "노동부는 MBC를 노동관계법의 성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검찰과 협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올해 연말까지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경찰관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막판에는 이 장관이 임이자 의원과 문답 과정에서 MBC 부당노동행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10월 31일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발언해 한바탕 소란이 발생했다.
이 발언이 MBC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해석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의 확인에 나섰고, 이 장관은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 장관은 "서울서부지검에서 10월 31일을 기한으로 수사 지휘가 떨어졌다.
그때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위법하지 않으면 불기소하는 거고 위법하면 법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가이드라인 아니냐" 등의 지적을 계속하자 이 장관은 "오해가 생길 수 있게 말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
"MBC 부당노동행위 위법사항 확인시 기소의견 송치" 발언에 한바탕 소란 여야는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임금노동자 2천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천752억7천만원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천만원을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민법·형법이 일반법이라면 노동조합법은 특별법으로, 법률간 상충 문제가 복잡할 수 있다"며 "마침 논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노동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업체에 교섭 요구조차 못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용자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안 만난다'고 한다"며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세상을 변혁해보자고 했다.
난 노란봉투법이 홍길동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에게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지난 정부 당시 MBC, KBS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문제 삼았다.
이주환 의원은 "MBC와 KBS는 공영방송인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며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다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한직으로 발령내는 보복성 인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박대수 의원은 "MBC가 단독 보도한 동남원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은 바로 특별근로감독 하면서 이보다 더 심하게 물의를 일으킨 MBC는 왜 특별감독을 실시하지 않느냐"며 "노동부는 MBC를 노동관계법의 성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검찰과 협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올해 연말까지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경찰관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막판에는 이 장관이 임이자 의원과 문답 과정에서 MBC 부당노동행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10월 31일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발언해 한바탕 소란이 발생했다.
이 발언이 MBC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해석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의 확인에 나섰고, 이 장관은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 장관은 "서울서부지검에서 10월 31일을 기한으로 수사 지휘가 떨어졌다.
그때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위법하지 않으면 불기소하는 거고 위법하면 법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가이드라인 아니냐" 등의 지적을 계속하자 이 장관은 "오해가 생길 수 있게 말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