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권기섭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권기섭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여야는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야당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노동조합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으로 불법파업으로 인한 큰 손실만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한 마디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폭력·파괴가 있어도 노조나 노조 간부에 손해배상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며 "선의로 포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임금노동자 2천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노조의 권리와 생명을 보장하는 법이라며 맞섰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전날 고용부가 발표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해당하는 노동관계법을 그냥 법률간 상충 문제로 복잡할 수 있는데 마침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고용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부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천만원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천만원을 인용했다.

노웅래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업체에 교섭 요구조차 못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용자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야당의 강력한 입법 촉구에도 노란봉투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에게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