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범, 검찰 직접 수사로 2년 6개월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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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의 직접 수사로 2년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형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A씨의 지인 B(43)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4월 22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이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는데도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후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한 달 뒤 경찰서에 출석해서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최초 진술을 근거로 B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죄명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B씨는 같은 해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은 사고 차량을 몰지 않았고 A씨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꿨다.
법원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고 했으나 그가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연됐고, A씨를 사고 차량 운전자로 의심한 검찰은 경찰에 2차례 보완을 요구했으나 추가 수사도 지체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재판 중 확인한 진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사건으로 이미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뒤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요구에도) 경찰에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사건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가 진범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형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A씨의 지인 B(43)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4월 22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이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는데도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후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한 달 뒤 경찰서에 출석해서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최초 진술을 근거로 B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죄명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B씨는 같은 해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은 사고 차량을 몰지 않았고 A씨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꿨다.
법원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고 했으나 그가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연됐고, A씨를 사고 차량 운전자로 의심한 검찰은 경찰에 2차례 보완을 요구했으나 추가 수사도 지체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재판 중 확인한 진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사건으로 이미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뒤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요구에도) 경찰에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사건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가 진범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