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 불은면의 개 사육장 주인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 사육장에서 개들을 불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물구조119는 전날 "해당 개 사육장에서 도살 도구를 사용하는 소리가 들렸다"며 경찰과 강화군에 신고했다.
경찰과 강화군은 같은 날 현장에 출동해 사육장 내부에서 도살 도구와 개 사체 30여 구를 발견했다.
또 철창에 갇혀 있던 개 33마리도 함께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법 도살 여부를 추궁했으나, 그는 "도축된 개를 사 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도축된 개를 산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강화군은 이 사육장에서 개 33마리를 구출했으며, 이 중 2마리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1마리는 인천시수의사회 동물보호소로 옮겨 보호하고 있다.
동물보호소로 옮겨진 개 31마리는 A씨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혀 입양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 사육장과 함께 건강원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면밀히 조사해 불법 도살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