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잡거나 유통한 어선·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어선은 어린 꽃게 35㎏을 잡아 입항한 뒤 운반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단속에 걸렸다.

B업체는 어린 꽃게를 매장에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등딱지 길이 6.4cm 이하 어린 꽃게를 잡거나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어선·업체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린 꽃게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불법어획물 유통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