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냐"…'동대문 흉기 난동' 국민참여재판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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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동대문 흉기 난동'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가 범행 시 심신미약이 아니었으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6월19일 서울 동대문구 거리에서 8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됐다.
복부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다.
검찰은 60대 A씨가 특정지역 사람들이 공모해 다른 지역 출신인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렸고, 피해자를 특정지역 사람으로 착각해 살인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흉기로) 여러 번 찌르면 사람이 죽지 않나'라고 묻자 "예, 죽지요.
이번 일을 당당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A씨는 특정지역 사람을 찌르려고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유사한 살인미수 전력이 있다"며 "교도소 출소 뒤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A씨의 국선변호인은 "A씨가 망상에 시달려왔다는 점은 공소장에도 적시돼있다"며 "2018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또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범행은 재판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며 "피해자를 칼로 찌를 의도는 있었으나 죽이겠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배심원단의 평결을 종합해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가 범행 시 심신미약이 아니었으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6월19일 서울 동대문구 거리에서 8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됐다.
복부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다.
검찰은 60대 A씨가 특정지역 사람들이 공모해 다른 지역 출신인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렸고, 피해자를 특정지역 사람으로 착각해 살인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흉기로) 여러 번 찌르면 사람이 죽지 않나'라고 묻자 "예, 죽지요.
이번 일을 당당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A씨는 특정지역 사람을 찌르려고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유사한 살인미수 전력이 있다"며 "교도소 출소 뒤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A씨의 국선변호인은 "A씨가 망상에 시달려왔다는 점은 공소장에도 적시돼있다"며 "2018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또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범행은 재판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며 "피해자를 칼로 찌를 의도는 있었으나 죽이겠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배심원단의 평결을 종합해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