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대국 EEZ에서 조업한 어선척수, 中이 韓 6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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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조건 동일해도 中 어획량 韓 13.4배…불법조업도 여전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입어조건과 조업실적을 비교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조업실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어업협정 입어조건 및 조업실적'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상대국 EEZ 내 입어조건은 동일했지만, 상대국 EEZ에 입어한 어선척수는 한국이 900척, 중국이 5천925척으로 중국이 한국의 6.6배나 됐다.
어획량 또한 한국이 1만4천874t(톤), 중국이 19만8천904t으로 중국이 한국의 13.4배였다.
한중어업협정은 2000년 양국의 짧은 수역 거리로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못해 발생하는 서해상에서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됐다
협정상 한국과 중국의 조업 가능한 어선척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2017년 1천540척에서 올해 1천300척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어획할당량도 5만7천750t에서 5만6천650t으로 1천t 감축했다.
하지만 합의된 어선척수와 어획할당량은 동일한 데 비해 실제 조업실적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또 EEZ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874척이었는데 유형별로는 제한조건 위반 697척, 무허가 105척, 특정금지구역 침범 39척, 영해침범 33척 순이었다.
어 의원은 "중국 어선의 빈번한 불법조업까지 고려하면 어획량 차이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서 우리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적절한 수준으로 입어조건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입어조건과 조업실적을 비교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조업실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어업협정 입어조건 및 조업실적'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상대국 EEZ 내 입어조건은 동일했지만, 상대국 EEZ에 입어한 어선척수는 한국이 900척, 중국이 5천925척으로 중국이 한국의 6.6배나 됐다.
어획량 또한 한국이 1만4천874t(톤), 중국이 19만8천904t으로 중국이 한국의 13.4배였다.
한중어업협정은 2000년 양국의 짧은 수역 거리로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못해 발생하는 서해상에서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됐다
협정상 한국과 중국의 조업 가능한 어선척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2017년 1천540척에서 올해 1천300척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어획할당량도 5만7천750t에서 5만6천650t으로 1천t 감축했다.
하지만 합의된 어선척수와 어획할당량은 동일한 데 비해 실제 조업실적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또 EEZ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874척이었는데 유형별로는 제한조건 위반 697척, 무허가 105척, 특정금지구역 침범 39척, 영해침범 33척 순이었다.
어 의원은 "중국 어선의 빈번한 불법조업까지 고려하면 어획량 차이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서 우리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적절한 수준으로 입어조건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