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6일 이후 결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가 6일 이후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결정이 이번 주 목요일(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며 "언제가 될지는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 의결의 효력 정지(3차) ▲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4차) ▲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5차) 등 3개의 가처분 사건을 일괄 심리 중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여서 당헌 개정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비대위 전환 기준은 정당마다 달라 재량의 폭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양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심문에서 이같이 변론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6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신군부', '양두구육'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판해 윤리위에 회부됐으며 최고 '제명'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