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 공모…"완화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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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혁신으로 완화된 지정 기준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을 11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 복합지구 5곳을 지정한 상태다.
복합지구 내 숙박시설, 유통시설 등 집적시설 26개소는 집적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국제회의 참가자 수가 급감하면서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8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달 20일 관련 고시를 제·개정했다.
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수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또 숙박시설, 공연장 등의 집적시설 기준을 완화해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고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문체부와 지자체는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 복합지구 5곳을 지정한 상태다.
복합지구 내 숙박시설, 유통시설 등 집적시설 26개소는 집적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국제회의 참가자 수가 급감하면서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8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달 20일 관련 고시를 제·개정했다.
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수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또 숙박시설, 공연장 등의 집적시설 기준을 완화해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고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