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중간수역 훈련 올해만 10회 육박…韓은 5년간 3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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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잠정조치수역 훈련 공개…中 해양관측부표도 10건 식별
하채림 = 중국이 해상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서해 중간수역에서 훈련 빈도를 대폭 늘려 올해 8월까지 10회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고작 3회에 그쳤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한국 보하이해 훈련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 25일까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훈련은 약 10회가량 포착됐다.
이는 작년 전체 훈련 횟수(약 10회)와 같지만, 올해는 20회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서해 중간수역에서 중국 군사훈련은 2017·2018년 약 5회에서 2019년 '10회 미만'으로 늘었고 다시 3년 만에 급증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2017년부터 8월까지 동경 124도보다 서쪽에서 훈련한 빈도는 6회에 불과했다.
그나마 3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6~8월에 매달 1회 진행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단 3회만 있었다.
동경 124도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으나 중국은 동경 124도까지를 작전구역으로 주장한다.
중국은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해양관측부표도 설치해 놓았다.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해군이 발견한 중국 해양관측부표는 10건이나 된다.
동경 124도 서쪽에 설치한 우리 부표는 2018년 10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치한 1건뿐이며 그나마 올해 5월 회수해 점검 중이며 이달 말 재설치 예정이다.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서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곳곳에 부표를 설치하는 데도 우리 정부와 군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측이 해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서해에 설정된 공동 관리 해역이다.
따라서 잠정조치수역 내 군사활동이나 시설물 설치는 해상 영유권 다툼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
그러나 한국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고작 3회에 그쳤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한국 보하이해 훈련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 25일까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훈련은 약 10회가량 포착됐다.
이는 작년 전체 훈련 횟수(약 10회)와 같지만, 올해는 20회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서해 중간수역에서 중국 군사훈련은 2017·2018년 약 5회에서 2019년 '10회 미만'으로 늘었고 다시 3년 만에 급증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2017년부터 8월까지 동경 124도보다 서쪽에서 훈련한 빈도는 6회에 불과했다.
그나마 3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6~8월에 매달 1회 진행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단 3회만 있었다.
동경 124도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으나 중국은 동경 124도까지를 작전구역으로 주장한다.
중국은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해양관측부표도 설치해 놓았다.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해군이 발견한 중국 해양관측부표는 10건이나 된다.
동경 124도 서쪽에 설치한 우리 부표는 2018년 10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치한 1건뿐이며 그나마 올해 5월 회수해 점검 중이며 이달 말 재설치 예정이다.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서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곳곳에 부표를 설치하는 데도 우리 정부와 군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측이 해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서해에 설정된 공동 관리 해역이다.
따라서 잠정조치수역 내 군사활동이나 시설물 설치는 해상 영유권 다툼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