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올해 1∼7월 패소율 36%…교원 불신 우려"

교원 징계처분을 재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 대상인 교원이나 학교법인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징계 재심사하는 소청심사위, 행정소송 패소 급증"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최종 판결 결과'를 보면 2017년∼2021년 심사위의 평균 패소율은 18.8%였다.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 패소율이 35.7%에 달했다.

심사위가 패한 사건 가운데 학교법인이 아닌 교원과의 행정소송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20건 가운데 12건(60%)이었지만, 올해는 30건 가운데 28건(93%)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심사위가 교원의 입장보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심사위가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균형을 잃는 과중한 징계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같은 비위 혐의 징계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태규 의원은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번복하는 법원의 판결이 늘어나면 교원의 권익 구제를 위해 설치한 심사위가 오히려 교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원회 결정과 법원 판결에 나타난 판단 기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패소율을 낮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