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코인거래소에 실명계좌 제공하고 583억원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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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국내 은행이 이용 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익이 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이 2019년부터 4년간 얻은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583억8100만원이다.
이중 케이뱅크는 지난 4년간 업비트로부터 387억9500만원의 이용 수수료를 받았고 농협은 빗썸과 코인원에 각각 140억4400만원, 40억5200만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코빗에게서 14억9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지난해 업비트가 케이뱅크에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지급한 292억4500만원은 케이뱅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인 225억웍보다도 많은 수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의 주요 수입원으로 떠올랐다"며 "금융당국은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휴를 통한 수수료 합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이날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이 2019년부터 4년간 얻은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583억8100만원이다.
이중 케이뱅크는 지난 4년간 업비트로부터 387억9500만원의 이용 수수료를 받았고 농협은 빗썸과 코인원에 각각 140억4400만원, 40억5200만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코빗에게서 14억9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지난해 업비트가 케이뱅크에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지급한 292억4500만원은 케이뱅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인 225억웍보다도 많은 수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의 주요 수입원으로 떠올랐다"며 "금융당국은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휴를 통한 수수료 합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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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