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에 母 묫자리 만든 아들…'엇나간 효심'에 감옥 갈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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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혐의 60대 남성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이 설악산국립공원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묫자리를 만든 60대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강원 인제군 설악산국립공원에 심어진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약 270㎡의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하는 등 공원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2㎡ 면적의 땅에 무단으로 정화조까지 설치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 관련 "후회는 없다"며 "모친을 그곳에 모신 것에 만족한다"고 진술하는 등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2019년 공원녹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무단 형질 변경, 벌목, 정화조 설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식물 분포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강원 인제군 설악산국립공원에 심어진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약 270㎡의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하는 등 공원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2㎡ 면적의 땅에 무단으로 정화조까지 설치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 관련 "후회는 없다"며 "모친을 그곳에 모신 것에 만족한다"고 진술하는 등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2019년 공원녹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무단 형질 변경, 벌목, 정화조 설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식물 분포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