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제보 내용 근거해 논평만 했을뿐" 혐의 부인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4일 1심 선고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1심 판결이 4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4일 오전 10시에 연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했다.

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