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을 위해 전문 상담관이 현장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는 서비스이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관 등 20여명이 목포를 찾아 행정·생활법률·사회복지·노동·금융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욱 깊이 있는 상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 예약제'로 운영하며 민원 요지 등을 전문 조사관이 사전 검토 후 상담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은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고충 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은 조사를 통해 해결한다.
상담을 원하면 7일까지 목포시 감사실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예약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