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3년간 서울대 교수 5명 성비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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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대학교 교원 5명이 성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교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특수준강제추행(1명)·강제추행(1명)·성추행(1명)·성희롱(2명)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교수·부교수)은 5명이었다.
특수준강제추행을 저지른 A 부교수는 작년 6월 징계 의결이 요구돼 같은 해 8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성추행과 강제추행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교수 2명도 각각 작년 6월과 올해 5월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희롱을 저지른 나머지 교수 2명은 각각 해임과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입시업무방해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 8월 징계위에 의결된 B 교수는 이달 초 파면 조처됐다.
교수와 부교수 각각 1명은 음주운전으로 올해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인권침해 등으로 교수 등 교원 2명, 업무방해 등으로 교수 1명이 각각 정직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교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특수준강제추행(1명)·강제추행(1명)·성추행(1명)·성희롱(2명)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교수·부교수)은 5명이었다.
특수준강제추행을 저지른 A 부교수는 작년 6월 징계 의결이 요구돼 같은 해 8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성추행과 강제추행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교수 2명도 각각 작년 6월과 올해 5월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희롱을 저지른 나머지 교수 2명은 각각 해임과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입시업무방해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 8월 징계위에 의결된 B 교수는 이달 초 파면 조처됐다.
교수와 부교수 각각 1명은 음주운전으로 올해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인권침해 등으로 교수 등 교원 2명, 업무방해 등으로 교수 1명이 각각 정직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