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화재로 중대재해법 조사, 또다시 법 적용 가능성 제기

울산 SK지오센트릭 폭발사고로 7명 중상

지난 4월 화재로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31일 또다시 근로자 7명이 크게 다치는 폭발 사고가 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사업장에서 약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 오후 3시 42분께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의 LLDPE(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청 4명, 협력사 3명 등 근로자 7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LLDPE는 에틸렌을 원료로 중합반응을 통해 플라스틱 재료인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 공정을 말한다.

폭발은 폴리머 재생 공정에 있는 전·후단 잠금밸브 작동여부를 점검하던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느껴졌다"고 제보해 폭발 당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장 내 올레핀공장에서도 지난 4월 20일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저장하던 1만 배럴 규모의 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근로자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과정에서 모두 숨졌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으로 분류해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등에 적용된다.

울산경찰청도 이 사고와 관련 안전 책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현재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회사는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해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사고로 7명의 중상자가 발생, 또 한 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