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꾀어 '성매매 덫' 옭아맨 20대들 2심서 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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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9명 징역 3∼10년→2∼7년으로 줄어…1명은 집행유예
2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사죄와 수사 협조 등 참작"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집요하게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모두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11명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게는 수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로, 역할을 나눈 뒤 2∼3명이 1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지난해 6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했으나 결국 꼬리가 잡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2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범행 횟수가 가장 많은 A(24)씨와 B(24)씨에게 징역 10년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6년과 7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원심에서 9년의 징역형을 받았던 C(24)씨와 D(25)씨에게도 징역 5년과 6년으로 감경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형량을 1∼3년씩 감경했다.
징역 3년을 받았던 E(21)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는 피고인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반복적,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착취적 성격을 띠며 인간 존엄의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회 성도덕을 허물고, 다수 여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앞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과 수사에 대체로 협조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참고하고, 가담 정도를 최대한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2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사죄와 수사 협조 등 참작"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집요하게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모두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11명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게는 수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로, 역할을 나눈 뒤 2∼3명이 1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지난해 6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했으나 결국 꼬리가 잡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2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범행 횟수가 가장 많은 A(24)씨와 B(24)씨에게 징역 10년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6년과 7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원심에서 9년의 징역형을 받았던 C(24)씨와 D(25)씨에게도 징역 5년과 6년으로 감경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형량을 1∼3년씩 감경했다.
징역 3년을 받았던 E(21)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는 피고인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반복적,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착취적 성격을 띠며 인간 존엄의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회 성도덕을 허물고, 다수 여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앞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과 수사에 대체로 협조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참고하고, 가담 정도를 최대한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