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지방시대 실현은 강력한 지방분권 뒷받침돼야 달성"
법제처·행안부, 지자체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16개 법령 정비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하위 법령의 일괄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 강화를 추진한다.

법제처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제정권을 제한하고 있던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31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가 공설장례식장 운영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개정된다.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운영을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통령령이 별도로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또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 외에 납부 방법과 반환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삭제된다.

법제처는 하위법령에서 지자체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16개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은 강력한 지방분권이 뒷받침돼야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법령 정비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