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자격증명 등 STCW 준수여부 집중점검…"국적선사 철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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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개월간 아태·유럽 항만국통제협의체 48개 회원국 항만서 실시
규정 미충족 시 선박 출항 금지까지 가능
해양수산부는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 47개 회원국과 함께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STCW)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항만국통제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관련 안전기준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각 회원국의 항만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통제 절차를 말한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STCW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 증서, 해기사 면허, 선원의 훈련 및 최소 휴식시간 등 협약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해수부는 전국 31개 무역항에 입항하는 우리나라 선박과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해당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통제협의회 20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회 27개국도 집중점검에 나선다.
만약 STCW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박의 출항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적선사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수부는 강조했다.
해수부는 이번 집중점검의 주요 점검항목과 대응 요령 등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선사에 사전에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준 해석에 대한 법률 자문도 제공하는 등 국적선사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STCW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국적선사들은 이번 집중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 승무정원 증서 등 협약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해수부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규정 미충족 시 선박 출항 금지까지 가능
해양수산부는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 47개 회원국과 함께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STCW)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항만국통제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관련 안전기준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각 회원국의 항만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통제 절차를 말한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STCW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 증서, 해기사 면허, 선원의 훈련 및 최소 휴식시간 등 협약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해수부는 전국 31개 무역항에 입항하는 우리나라 선박과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해당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통제협의회 20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회 27개국도 집중점검에 나선다.
만약 STCW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박의 출항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적선사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수부는 강조했다.
해수부는 이번 집중점검의 주요 점검항목과 대응 요령 등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선사에 사전에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준 해석에 대한 법률 자문도 제공하는 등 국적선사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STCW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국적선사들은 이번 집중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 승무정원 증서 등 협약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해수부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