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지방흡입 수술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등 '유죄'
지방흡입 수술을 하면서 적정량 이상 흡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환자를 소홀히 관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와 의사 C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0대 여성에 대한 지방흡입 수술을 집도하면서 진정제인 프로포폴을 적정량의 2배 이상 투여했고 최대 권장 지방흡입량 약 7㎏을 훨씬 넘는 12㎏을 흡입했다.

그는 지방 흡입과정에서 출혈이 확인됐음에도 지방 흡입 수술을 계속 진행했고 의료행위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B씨는 이 여성의 회복과정에서 혈압이 정상보다 높거나 낮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보고하거나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C씨는 여성이 회복과정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퇴원을 권유하는 등 부작용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A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은 수술 다음 날 새벽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