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1일 박물관단지법 시행령 공포·시행
세종 국립박물관단지 제도기반 마련…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의 차질 없는 관리 운영과 개관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어린이박물관 등 국립박물관단지 운영법인 설립과 국비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제정된 데 이어 이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7만5천㎡의 국립박물관단지는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 박물관과 통합수장고 등이 집적된 대규모 문화시설이다.

2027년까지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건립된다.

1단계 시설인 어린이박물관과 통합수장고는 올해 말 완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문을 연다.

행복청은 조만간 전체 시설물 관리 운영과 어린이박물관·통합수장고의 전시·교육 등을 전담할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관리·운영 기본계획(전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국회 등과 협의해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국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학예직 등 전문직 공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운영법인을 정식 출범시킬 방침이다
유근호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우선 내년 어린이날 전후 개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주력하게 된다"며 "국립박물관단지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시설로 조성해 국민의 문화적 기대에 부응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