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 예측 못 한 손해 입혀"
라임 투자받아 기업 사냥한 일당, 항소심도 실형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돈을 투자받아 무자본 M&A로 '기업사냥'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과 벌금 7억5천만원에 비하면 다소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 판단된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된 일당 5명 가운데 4명은 징역 3년∼9년 형을, 나머지 1명은 가담 정도가 적어 1심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라임 펀드의 자금 1천억원 상당을 투자받은 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해 회삿돈 5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기차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 후,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자금을 빼내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주가조작 브로커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