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아이돌봄서비스 하루 30분 늘리고 폭력피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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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5.8% 늘어 1조5천억원대
한부모가족 등 아동양육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지원시간을 현행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수요 증가에 맞춰 지원 가구 수를 7만5천가구에서 8만5천가구로 늘린다.
5대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2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폭력피해 남성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다양한 가족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책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1조4천650억원보다 5.8% 증가한 1조5천505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여가부 예산비중을 분야별로 보면 여성 정책 분야 7.4%, 권익분야 8.8%, 청소년 정책 분야 15.7%, 가족 정책 분야 65.0%, 행정지원 3.2% 등이다.
출·퇴근 시간대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는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원 가구도 기존 7만5천가구에서 1만가구 늘려 8만5천 가구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에서 60%에서 65% 이하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초학습지원, 진로·취업상담을 확대하고, 통번역, 이중언어 환경 조성 등 지원 인력을 늘린다.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376곳에서 395곳으로, 돌봄공동체는 기존 12개 지역에서 20개 지역으로 늘려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을 지원한다.
스토킹피해자에게 긴급주거와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신규 지원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5대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동 친화적인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를 개당 7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를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규로 실시한다.
내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또 남성 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을 1곳 신규 설치한다.
물가인상을 반영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액은 연 14만4천원에서 15만6천원으로 늘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리는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3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직종 직업훈련, 경력단절예방 전담팀 및 특화형 예방사업을 확대한다.
지역 청년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과 정책 점검을 신규 지원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한부모가족 등 아동양육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지원시간을 현행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수요 증가에 맞춰 지원 가구 수를 7만5천가구에서 8만5천가구로 늘린다.
5대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2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폭력피해 남성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다양한 가족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책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1조4천650억원보다 5.8% 증가한 1조5천505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여가부 예산비중을 분야별로 보면 여성 정책 분야 7.4%, 권익분야 8.8%, 청소년 정책 분야 15.7%, 가족 정책 분야 65.0%, 행정지원 3.2% 등이다.
출·퇴근 시간대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는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원 가구도 기존 7만5천가구에서 1만가구 늘려 8만5천 가구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에서 60%에서 65% 이하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초학습지원, 진로·취업상담을 확대하고, 통번역, 이중언어 환경 조성 등 지원 인력을 늘린다.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376곳에서 395곳으로, 돌봄공동체는 기존 12개 지역에서 20개 지역으로 늘려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을 지원한다.
스토킹피해자에게 긴급주거와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신규 지원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5대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동 친화적인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를 개당 7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를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규로 실시한다.
내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또 남성 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을 1곳 신규 설치한다.
물가인상을 반영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액은 연 14만4천원에서 15만6천원으로 늘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리는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3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직종 직업훈련, 경력단절예방 전담팀 및 특화형 예방사업을 확대한다.
지역 청년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과 정책 점검을 신규 지원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