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경로당에 평상 기부한 남원시의원 송치
전북 남원경찰서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남원시의회 A의원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5월 남원시의 한 여성경로당에 수십만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A의원은 "직접 평상을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으나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연합뉴스